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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방법 /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2024년 06월 12일
영업정보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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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방법 /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2024년 06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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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방법 /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2024년 06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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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방법 /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2024년 06월 12일
영업정보방

안녕하세요 메디킹입니다

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, 신고대상, 신고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:)

종합소득세란?

#종합소득세란

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,

쉽게 말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#종합소득세신고기간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~ 31일까지이며,

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여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#종합소득세신고대상


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,

3.3% 세금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은 무소속 프리랜서

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

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,

국세청 신고 도움 서비스 또는 알림 톡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#종합소득세신고제외대상


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

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,500만 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 ·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

사업소득만 있으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분

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
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
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.



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

출처: 홈택스 홈페이지 #종합소득세신고방법

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그 외 3가지


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

홈택스 앱 설치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
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
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

서식 작성 후 서면 직접 신고

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내려받기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



종합소득세 납부방법

납부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.

홈택스에서 전자납부

출처: 홈택스 홈페이지

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/고지/환급 →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) *이용 시간 07:00~23:00


그 외 2가지


카드로택스, 인터넷지로 납부

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신용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결제) *이용 시간 00:30~23:00(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:00~23:00 이용 가능)



은행 등 방문 납부

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※납부서 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제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→ 주요서식 → '납부서' 검색



2024 근로소득 세율표

 

소득 구간

2024년 세율

누진공제

1,200만 원 이하

6%

0원
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

15%

126만 원
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

24%

576만 원

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

35%

1,544만 원

1억 5,000 초과 ~ 3억 원 이하

38%

1,994만 원
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

40%

2,594만 원
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

42%

3,594만 원

10억 원 초과

45%

6,594만 원

#2024근로소득세율표


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신고방법, 신고대상, 신고제외대상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.

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:)



안녕하세요 메디킹입니다

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, 신고대상, 신고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:)

종합소득세란?

#종합소득세란

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,

쉽게 말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#종합소득세신고기간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~ 31일까지이며,

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여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#종합소득세신고대상


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,

3.3% 세금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은 무소속 프리랜서

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

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,

국세청 신고 도움 서비스 또는 알림 톡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#종합소득세신고제외대상


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

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,500만 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 ·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

사업소득만 있으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분

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
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
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.



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

출처: 홈택스 홈페이지 #종합소득세신고방법

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그 외 3가지


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

홈택스 앱 설치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
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
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

서식 작성 후 서면 직접 신고

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내려받기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



종합소득세 납부방법

납부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.

홈택스에서 전자납부

출처: 홈택스 홈페이지

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/고지/환급 →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) *이용 시간 07:00~23:00


그 외 2가지


카드로택스, 인터넷지로 납부

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신용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결제) *이용 시간 00:30~23:00(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:00~23:00 이용 가능)



은행 등 방문 납부

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※납부서 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제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→ 주요서식 → '납부서' 검색



2024 근로소득 세율표

 

소득 구간

2024년 세율

누진공제

1,200만 원 이하

6%

0원
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

15%

126만 원
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

24%

576만 원

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

35%

1,544만 원

1억 5,000 초과 ~ 3억 원 이하

38%

1,994만 원
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

40%

2,594만 원
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

42%

3,594만 원

10억 원 초과

45%

6,594만 원

#2024근로소득세율표


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신고방법, 신고대상, 신고제외대상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.

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:)